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경찰이 아닌, 제가 조사 받고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해도 되나요? 경찰이 녹화 및 녹취를 동의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녹음을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녹음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아닙니다. 가능하시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실무상 수사관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진술녹음제도가 있는데, 굳이 수사관과 척을 져가면서 녹음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므로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게 목적이면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진술 확인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