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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문어62
넉넉한문어6223.11.23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경찰이 아닌, 제가 조사 받고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해도 되나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경찰이 아닌, 제가 조사 받고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해도 되나요? 경찰이 녹화 및 녹취를 동의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녹음을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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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녹음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아닙니다. 가능하시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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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실무상 수사관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진술녹음제도가 있는데, 굳이 수사관과 척을 져가면서 녹음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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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므로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게 목적이면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진술 확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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