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 성립시킬수 있을까요?
같이알바하던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2월 16일에 받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내일 줄게 라고 계속 하다가 연락을 끊고 알바까지 그만뒀는데 확실하게 사기죄를 성립시킬수 있을까요? 증거자료는 카톡 내역, 음성녹음,통장 입출력 내역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 내일줄게라고 하다가 연락이 끊긴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16일이되니깐 자기가 지금 통장이 한도여서 돈을 못준다고 한적도 있고 주변에도 돈을 그친구에게 빌려준사람이 3명 있어요 만약에 경찰소에서 금액이 너무적어서 민사로 하라고 하면 변호사 구해서 형사소송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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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속 내일줄게라고 하다가 연락이 끊긴 것"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가 변제하기로 약속한 당일에 연락이 끊기고 잠적한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잠적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