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동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이런경우든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길가다가 어깨를 제가 모르고 쳤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애들이었고
저는 여자 혼자였고
저랑 같이있던
친구들이라고는 제 어릴때 남자인 친구들이있었는데
어린 여자애 둘이서 나이먹은년이 돈많으면 때려
제발때려 ㅅㅂ련아 돈벌게 때려 이러면서 싸움이나서
제가 폭력을 했습니다 폭력이 정당화될수없지만
그걸 못참고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거같아요
그런데 저랑 싸웠던 여자애 친구가 지역이 좁다보니까
카톡으로 제가 싸운것을 동영상 찍은걸
아는사람들에게
뿌렸더라구요 ,,, 폭력은 잘못된거 알아요
여러모로 너무 힘드네요
동영상은 이미 뿌려졌고 앞뒤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이상한여자인줄 알거같아서 어떻게 두서없이
글 적어봅니다 제가 감정조절 못하고
때린것은 너무 잘못한거같아요 하지만
동영상을 이사람 저사람한테 카톡으로 보낸것을
지인들이 지금 저에게 연락이와서 봤네요 하….
너무 약오르고 진짜 힘드네요 31살 먹고
어린애들 상대로 제가 잘한건없지만
나이먹었다고 제발 때리라고 돈벌고싶다고
약오르게하는건 참을수 없더라구요
경찰부르길래 조사받으러가는데
아직도 너무 약오르고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세요, 애들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부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 애들이라서 보호처분도 약하게 나올 것입니다. 다만 애들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나 폭행죄나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성립되면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약점을 쥐고 있는 셈이 되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동영상을 유포한 부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길에서 욕설을 했으므로 모욕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도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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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폭행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를 촬영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전송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만한 사유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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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실을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폭행행위를 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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