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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장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1년치를 이체해주셨는데,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랑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처음이여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수입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1년치 임대료를 선납받았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약정일을 기준으로 매월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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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년치 월세를 받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월수만큼만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