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고 바로 주민센터로 가면 되나요?종합소득세나 뭐 따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월세 받는 건 처음이라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미리 미리감사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에 두분중 한분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자세히 설명 해드릴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 시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2024년 6월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내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인터넷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시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하시면 되나,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확정일자부여등의 목적으로 대부분 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6000만원 초고, 임대료 30만원 초과니 해당되십니다.
주민센터가셔도 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ㅇ로도 가능합니다.
세금문제는 아하 세무세금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윌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실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지요
ㅡ참고적으로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윌세 30만원 인 경우 둘 중 어느 한 가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밉니다
과태료는 금년도 시행 예정이었으나 홍보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ㅡ계약완료 후 주민션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ㅡ종합소득세 및 의로보험 상정시 미미한 영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소의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대상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1인이 신고해도 되고요.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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