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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12

전월세 신고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1가구 1주택 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월세를 주게 되었어요. 보증금 1천에 월세 45. 전월세 신고 해야하는 거죠?

부동산에서 계약하고 바로 주민센터로 가면 되나요?종합소득세나 뭐 따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월세 받는 건 처음이라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미리 미리감사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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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에 두분중 한분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자세히 설명 해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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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 시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2024년 6월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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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내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인터넷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시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하시면 되나,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확정일자부여등의 목적으로 대부분 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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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6000만원 초고, 임대료 30만원 초과니 해당되십니다.

    주민센터가셔도 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ㅇ로도 가능합니다.

    세금문제는 아하 세무세금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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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윌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실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지요

    ㅡ참고적으로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윌세 30만원 인 경우 둘 중 어느 한 가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밉니다

    과태료는 금년도 시행 예정이었으나 홍보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ㅡ계약완료 후 주민션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ㅡ종합소득세 및 의로보험 상정시 미미한 영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소의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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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대상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1인이 신고해도 되고요.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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