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윌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실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지요
ㅡ참고적으로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윌세 30만원 인 경우 둘 중 어느 한 가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밉니다
과태료는 금년도 시행 예정이었으나 홍보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ㅡ계약완료 후 주민션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ㅡ종합소득세 및 의로보험 상정시 미미한 영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소의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