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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9.04

억울하게 민형사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직장 퇴사 후 갑작스럽게 경찰서 수사관 연락을 받고 고소당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 이후 정보공개청구 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회사평가하는 플랫폼에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사실 및 영업방해 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저는 작성한 적이 없고, 작성자는 따로 있어서 모든 증거를 프린트 한 상태이며 금일 경찰 조사로 방문 할 예정입니다. 형사/민사 둘다 신고가 된 상태로 법원 소장을 받은 상태인데요,

소장 답변서를 30일 이내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 작성을 하자니

하지도 않은 일에 비용을 내는게 너무 아까워서 문의드려요.

소장 답변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재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형사 조사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마무리 될 경우 민사 소장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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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대해서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 사례 등을 참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증거와 함께 청구취지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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