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할 시 어떤 진술이 받아들여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무고로 전 회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듯 한데
A라는 행위에 대해서
처음에 회사에서는 A라는 일이 없었다. 라는 거짓 진술을 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나온 상태입니다.
차후 보완 수사에서 회사가 A라는 일이 없었다, 라는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B를 A로 오인했다 혹은 A인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검찰에서는 어떤 진술을 받아들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