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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3.02.21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과 주인집을 매수하는데 거래 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보통 부동산을 매수할때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와

세입자가 거기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차피 거래는 집주인과 이루어지는데 거래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세입자와 같이 협의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인이랑만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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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한 집에 실거주를 할 예정이면 당연히 살고 있는 세입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계약기간도 보셔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더 살지 말지도 여쭤보셔야 합니다.

    만약 더 산다고 하면 남은 계약기간도 확인하고 계약을 하고 2개월 전까지는 등기도 마쳐야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그런 협의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데는 실제 소유자 즉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유는 현 임차인의 계약관계는 매매를 한다해도 그래도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전세가 있는 경우 시세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집은 본인이 들어갈것인지 아님 세를 놓을것인지만. 결정하시면 되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계약은 주인하고 하면서 세입자 부분은 매도자가 세입자와 협의할 부분 협의하고 매수자는 승계하는 조건이거나 잔금일에 세입자도 나간다면 매수자가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편안한저녁되세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 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매물의 경우 집주인과 계약 후 잔금일을 합의하여 잔금 지급 후 입주하거나 세입자와 계약하여 세를 주면 됩니다.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과 계약, 잔금을 지급했다 했더라도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매수인이 입주하거나 세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주인이랑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 진행하면 됩니다. 이전 집주인의 권한을 승계받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할 의무도 승계합니다.


    주택 매수 후에 본인이 살려면 계약만료 6개월 전 세입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이 기간 6개월에 대해서 최근에는 해석이 달라져서 신규 집주인은 기간에 상관없이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다는 해석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