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의 병합인데 무슨 경합범인가요? 그리고 처벌이 하한과 상한이 어떻게 되나요?
cctv를 자신의 폰으로 촬영 후 7개월 뒤에 여러 사람에게 유출하고 보여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 (제71조 9호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1항 2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이 병합으로 구약식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병합이 되었는데 실경인가요 상경인가요?? 그리고 2개의 죄가 합쳐졌을 때 처벌의 하한과 상한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