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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꿩65
초록바다꿩6522.03.09

통매음 고소를 두 번 당했을때

만약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두 번 당했는데 따로 따로 당한 거면 하나는 초범이고 하나는 재범으로 처리되나요?? 둘 다 초범으로 어떻게 묶을 순 없을까요?? 또 재범인 경우는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도 기소유예는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대기업은 취직이 어렵겠죠? 그리고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스무살인데 만약에 생일이 지나기 전에 재판을 받는다면 고소를 두 번 당했어도 전과가 안 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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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건을 병합하여 한번에 조사를 받으시면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실 것이며, 초범이므로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미 성년이므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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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우선 해당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에 대해서 각 각 다른 피해자에게 다른 행위를 한 경우라면 2개의 죄가 되어 처분 등을 받게 되고 이에 재판 이후에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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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과거 전과유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사건 모두 초범으로 판단하여 처리됩니다. 다만,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올라갑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경우, 청소년대상기관 등 청소년이 주로 있는 분야의 취업은 제한될 수 있으며,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는 대기업 취직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소년법상 소년인 경우라면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를 안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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