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를 두 번 당했을때
만약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두 번 당했는데 따로 따로 당한 거면 하나는 초범이고 하나는 재범으로 처리되나요?? 둘 다 초범으로 어떻게 묶을 순 없을까요?? 또 재범인 경우는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도 기소유예는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대기업은 취직이 어렵겠죠? 그리고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스무살인데 만약에 생일이 지나기 전에 재판을 받는다면 고소를 두 번 당했어도 전과가 안 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건을 병합하여 한번에 조사를 받으시면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실 것이며, 초범이므로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미 성년이므로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우선 해당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에 대해서 각 각 다른 피해자에게 다른 행위를 한 경우라면 2개의 죄가 되어 처분 등을 받게 되고 이에 재판 이후에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과거 전과유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사건 모두 초범으로 판단하여 처리됩니다. 다만,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올라갑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경우, 청소년대상기관 등 청소년이 주로 있는 분야의 취업은 제한될 수 있으며,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는 대기업 취직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소년법상 소년인 경우라면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를 안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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