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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쏙독새44
이미 이별한 전 여자친구가 제게 연락하기 위해서 제가 모르는 자기 친구한테 제 동의 없이 이름과 번호를 공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호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을 금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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