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저의 핸드폰 번호를 저의 동의없이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이때문에 저는 제가 모르는사람한테 전화가 계속 오고있습니다 혹시 이런것은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법 몇조 몇항 어떤법에 의하여 친구는 이렇게 고소 당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친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어야하는데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