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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활달한강아지286
활달한강아지286

카톡 익명 오픈채팅방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는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던데 죄가 성립되나요?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저는 음담패설을 했지만 상대가 몇 차례 거절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상대가 음담패설을 받아주겠다고 응답하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에 또 갑자기 수치심을 느낀 상대가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하겠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되면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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