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익명 오픈채팅방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는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던데 죄가 성립되나요?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저는 음담패설을 했지만 상대가 몇 차례 거절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상대가 음담패설을 받아주겠다고 응답하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에 또 갑자기 수치심을 느낀 상대가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하겠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되면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거절함에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수 있는 말을 계속 도달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음담패설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한 발언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