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이 동반된 전화번호 유출은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금일 12시~2시 사이에 발신자 표시 제한 상태의 상대에게 전화가 걸려와 받자 상대방 측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SNS를 통하여 부모 욕과 동반되게 피해자의 연령을 언급하며 발신자 제한으로 전화를 해 욕설 혹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공유를 요청하였고, 실제로도 공유가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SNS 계정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있는 상태이나 관련 판례를 찾아본 결과 단순 전화번호 유출만으로는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전화가 오는 상황인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단순 전화번호 변경밖에 없는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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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채팅사이트에 유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욕설 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여 어려운 상황으로 적절한 차단 기능을 활용하여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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