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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급여지급 기준은?

코로나에 확진되어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국가에서 지급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이 상황이 맞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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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2개월간 입원치료 한 기간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지급 받지 못한 급여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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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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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지만,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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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지급하고 해당 기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줍니다. 회사내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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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에 따른 입원이나 자가격리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코로나 생활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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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처럼 코로나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생활비 지원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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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급여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회사에 협조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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