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의 코로나 양성으로 영업을 못한 경우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저의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최근 약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의 직원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책정의 원칙과 국가지원이 가능하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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