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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퓨마239
짙푸른퓨마23921.12.31

사업주의 코로나 양성으로 영업을 못한 경우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저의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최근 약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의 직원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책정의 원칙과 국가지원이 가능하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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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사업장이 닫는것이라면,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휴업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국가 지원은 당국의 명령으로 인하여 자가격리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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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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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장 조업이 중단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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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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