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이 궁금합니다 !
이전에 유니클로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했고(24.03.29~25.03.31) 현재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6개월 계약직(25.04.01~25.09.30) 근무 중입니다. 유니클로는 자진퇴사로 퇴사했고, 청년인턴은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서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년인턴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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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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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