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다가오는데 해마다 환급금을 내고있어요.
연말정산때 환급금을 돌려받을수는 없나요.3년전부터 계속 내고있는데 그딱보다 수입은 늘었지만 사용하는 금액도 많이 늘었는데 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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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방안은 1)부양가족 챙겨보기, 2)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 챙기기, 4)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결제하기, 5)보장성보험(연 100만원 이하) 가입하기, 6)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경우 교복 영수증 챙기기, 7)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 포함) 가입 및 IRP가입
하기, 8)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액이 늘었다고 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지출액이 늘어 공제가 늘어날거라고 예상하시는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부분일 것인데요,
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아졌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기준 금액도 높아져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에도 공제를 아예 못 받게 될 수도(총 급여의 25% 이하 사용 시), 덜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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