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후 전세계약서를 신고해야되는데 어떤기준을 넘어서면 신고해야되나요 신고는 전세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 모두 가 하는지요 또한 전세 삼백만원과 월세 삼백사십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액 기준으로 하여,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의 경우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