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신고제 관련 신고방법과 신고대상자
임대차 신고제 관련해서
1.신규 갱신시 임차인 임대인 모두 신고 하라고하는데 공동으로 하라는데도 있고 따로 해도 된다는데고 있고 중개사에게 의뢰 해도 되다는곳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것인가요
2. 신규 와 갱신만 신고 하면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임대인 임차인도 소급 해서 적용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거래 유형에는 신규계약, 갱신계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금액이 변하지 않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고대상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