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남깁니다
주 5일, 하루 11시간, 12시간을 일하면 받는 주휴수당은 얼만가요?
하루 11시간 주 55시간과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일을 했을때 각각 받는 주휴수당이 얼만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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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넘어가더라도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이에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더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음은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산정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일 일하고 하루 11시간 또는 12시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지급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은 10,030원 × 8시간 = 80,2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의 주휴수당의 최대는 1주당 8시간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인 주5일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때는 8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11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와 12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므로 주휴수당은 두 경우 모두 "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