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남깁니다
주 5일, 하루 11시간, 12시간을 일하면 받는 주휴수당은 얼만가요?
하루 11시간 주 55시간과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일을 했을때 각각 받는 주휴수당이 얼만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넘어가더라도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이에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더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음은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산정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일 일하고 하루 11시간 또는 12시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지급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은 10,030원 × 8시간 = 80,2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의 주휴수당의 최대는 1주당 8시간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인 주5일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때는 8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11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와 12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므로 주휴수당은 두 경우 모두 "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