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아버지가 잔세로 사시는데 2년만기그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86세 할아버지이신데 대출도 안되서 전세금을 반환해줄수없다는데 집주인분이 연세가 많아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는데 그게 뭔가 나쁜것도 절대아닌건가요?
질문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나이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 신청의 취지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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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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