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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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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아버지가 잔세로 사시는데 2년만기그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86세 할아버지이신데 대출도 안되서 전세금을 반환해줄수없다는데 집주인분이 연세가 많아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는데 그게 뭔가 나쁜것도 절대아닌건가요?

질문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나이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