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베지타
베지타24.03.18

근저당권설정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저희아버지가 전세로 얻으셨는데 그건물이 근저당권이 있다는데 그럼 안전한집은 아닌가요? 걱정이 됩니다 만기날짜가 다가오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하나요? 집주인분이 85세 할아버지이신데 대출도 안된다고하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빈번합니다. 오히려 그 근처 당권보다 임차권이 우선하는지. 그 근저당권에 건물 가치가 더 큰 지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담보로 잡혀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임대차목적물이 아닙니다.

    만기가 도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