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저희아버지가 전세로 얻으셨는데 그건물이 근저당권이 있다는데 그럼 안전한집은 아닌가요? 걱정이 됩니다 만기날짜가 다가오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하나요? 집주인분이 85세 할아버지이신데 대출도 안된다고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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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빈번합니다. 오히려 그 근처 당권보다 임차권이 우선하는지. 그 근저당권에 건물 가치가 더 큰 지가 중요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담보로 잡혀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임대차목적물이 아닙니다.
만기가 도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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