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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21

해고 후 임금체불을 당하고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11월 초, 한 5번 출근 후 코로나로 인해 가게가 힘들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금은 2주 안으로 보내겠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며칠 후 연락이 와서 가게가 힘들어 2주 안으로 지급할 수가 없다며 원래 월급 날에 맞추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원래 월급날인 오늘 연락을 드렸더니 또 가게 사정 때문에 오늘 못줄 것 같다며 처리되는대로 보내준다고 하시네요 저도 저 사정이 있는지라 더이상 그쪽들 사정을 봐줄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법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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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다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상기 내용으로 보아 연장에 대한 합의한 기일을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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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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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면 됩니다.

    2. 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선생님이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지급시일을 연장해줄 지, 아니면 그냥 신고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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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지급기일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한 날짜가 지나도록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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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로 퇴직한 것이므로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어 법위반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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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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