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한 5번 출근 후 코로나로 인해 가게가 힘들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금은 2주 안으로 보내겠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며칠 후 연락이 와서 가게가 힘들어 2주 안으로 지급할 수가 없다며 원래 월급 날에 맞추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원래 월급날인 오늘 연락을 드렸더니 또 가게 사정 때문에 오늘 못줄 것 같다며 처리되는대로 보내준다고 하시네요 저도 저 사정이 있는지라 더이상 그쪽들 사정을 봐줄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법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