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빚 갚느라 매달 백만원씩 나가는데 이러면 연말정산도 못받고 세금만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빚 때문에 백만원씩 송금해드리는데
세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저한테 이득일까요?
당장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고..
그냥 백만원 제가 쓰면 연말정산되니까 세금이 적게 나올텐데 송금해드리면 세금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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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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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없어 생활이 어려워 자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빚을 대신 상환한 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넘어가는 금액 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송금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세법상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