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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96
젊은박쥐19624.04.2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휴직중으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3.3% 제외후입금)으로 진행해볼까 고민중이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회사에 따라 겸직 등을 취업규칙에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발생시 월 150만원 미만이면 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