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휴직중으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3.3% 제외후입금)으로 진행해볼까 고민중이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회사에 따라 겸직 등을 취업규칙에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발생시 월 150만원 미만이면 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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