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이며 채무자가 작년에 파산신고를 했다고 우편물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그때 받았던 파산신고서를.분실했는데 재발급 받거나 제가 채권자였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 한 내용을 재발급 받을 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현재 채무자의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법원을 통해서 해당 문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