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정해지는법이 어떻게되나요?
제가 2019년도 근로장려금을 집이 할머니집인데 할머니랑 동거해서 할머니와 같은 가구원취급이라 근로장려금이 안나왔습니다. 가구원의 재산에따라, 가구당 1회지급이라는데 만약 월세사는 원룸에서 친구와 동거를한다면 둘다 근로장려금지급이되나요 아니면 한명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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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원은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가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친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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