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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뱀106
큰뱀10620.08.21

근로장려금 가구원 정해지는법이 어떻게되나요?

제가 2019년도 근로장려금을 집이 할머니집인데 할머니랑 동거해서 할머니와 같은 가구원취급이라 근로장려금이 안나왔습니다. 가구원의 재산에따라, 가구당 1회지급이라는데 만약 월세사는 원룸에서 친구와 동거를한다면 둘다 근로장려금지급이되나요 아니면 한명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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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원은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가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친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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