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도 근로장려금을 집이 할머니집인데 할머니랑 동거해서 할머니와 같은 가구원취급이라 근로장려금이 안나왔습니다. 가구원의 재산에따라, 가구당 1회지급이라는데 만약 월세사는 원룸에서 친구와 동거를한다면 둘다 근로장려금지급이되나요 아니면 한명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