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신청서 배상금액 문의드려요
중고 제품 금액이 20만원 정도 였는데 입금 후 3일 뒤 부터 연락이 안되었어요
이후 해당 모델이 40만원 정도가 되어 구매를 못했는데
그 사람이 잡혀서 곧 공판 예정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관련한 문자를 받아 작성하려고 하는데
딱 피해를 본 20만원만 작성해야하나요?
저는 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40만원을 받아서 다시 구하고 싶습니다.
합의금은 또 따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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