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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복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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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중고나라앱에서 상품을 팔았는데 택배를 잘못보내서 돈만 받고 구매자분께는 상품이 안가서 한 3주 뒤에 구매자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합의금을 20만원 정도 요구하는데 돈을 꼭 줘야하나요? 구매자분의 말로는 자신이 휴가를 쓰고 시간을 써가며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던데 무조건 줘야하나요? 안주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제가 판매한물품의 금액은 4만5천원입니다.

3줄 요약

1. 내가 택배를 잘못보내 구매자가 물건을 받지못함

2. 3주 쯤 뒤에 구매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합의금 20만원을 요구함

3. 내가 합의금을 무조건 줘야하나? 처벌을 받는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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