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론 고소당할시 법적처분
제가 판매자인데 20만원 물건을 없는데 있는척하고 다른 주소로 보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알게되었고 입금 다음날 바로환불은 해드리고 사과드렸는데.. 30 만원 더달라고 하시네요..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제가 30은 힘들다 지급할수 있는만큼 드린다고하니 30아니면 취하없다고 하는데
법적처분 받게되면 머가 나올까요 고소당한적은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물건이 없음에도 있는 것과 같이 기망하여 사기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추후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어 위의 적정금원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도 적절한 대응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나, 이전에 다른 전과가 있거나 동시에 다른 범행도 한 것이 나온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이 고소당할 경우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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