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사기 피해 관련 합의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합의금을 정하고싶은데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고거래로 20만원을 사기당함. 직거래 플랫폼이지만 택배거래로 진행하였음. 돈은 송금했지만 물품과 돈 모두 돌려받지 못한 채 판매자가 잠적 후 탈퇴함.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피해 범위입니다.
피해금액은 20만원이지만 사건 접수를 위해 지정경찰서로 방문하는데 왕복 1시간 총 두번 방문하였고,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방문 시간을 조율하는데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방문때마다 30분가량 혹은 그 이상 걸렸습니다.
필요한 물건이였기에 20만원을 손해봤더라도 결국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했는데 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로 알아본 시간과 잠적한 기간 삼일간 더 좋은 가격의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9월 8일 사기를 당하였고 현재 10월 13일. 가해자 신원 확정까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동안 20만원 +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한 가격/불필요했을 지출)
제가 추가 지출한 금액이 만약 지출되지 않았다면 주식에 투자했을 것이고 당시에 제가 투자한 주식은 3.6~16.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합의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은 피해자가 제시하고 가해자가 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주관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기는 하나 가해자에게 제시할 합의금 산정으로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