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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할미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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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빌라전세 3천짜리를 2019년 10월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요.

지금은 계약서류상의 기간은 지났지만, 구두로 계약을 연장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려서 괜시리 분안한 마음에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계약기간 절반 지나기 전에 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던데. 제 상황에서 보험 가입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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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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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갱신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갱신계약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하고, 만약 2분의 1이 경과했다면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하는 날부터 2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재작성해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에 변동이 없고 부동산 날인이 있으며

    2019년 입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에 대한 간략한 내용 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