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형(주거)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와서 2년 계약 만료를 1달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입주시 전세 시세가 높았고 현재는 그때보다 20%정도 가격이 빠진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는 만기 3개월 전에 만기때 이사갈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 집주인도 알았다고 답변한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합니다.
몇가지 사정으로 새로 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하였고, 부동산에서 계약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법적으로 꼭 해야된다고해서 온라인 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정산적으로 처리 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내용에 확정일자 부여는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후 만기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위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가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을 받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이외에 주소를 이전하거나, 짐을 옮기거나 하지는 않았고,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