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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퓨마116
심각한퓨마11623.03.23

차주가 아닌 운전자의 사고시 차주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차주 1인 운전자 보험 가입하여 운전하는

차량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루를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으로 해당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누구나 보험 해당기간인 하루를

제 3자가 운전중에 사고 발생시

차주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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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으로 변경하신 후에 제 3자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차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 사고 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대리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차주의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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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였다면 보장측면에서는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차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보험료 할증이지요. 그 밖에 보장은 차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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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처리가 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자동차보험 처리에는 문제 없을 듯합니다.

    운전자는 별도의 행정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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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3자가 운전중에 사고가 나도 할증부분에 있어서 차량 명의자인 차주분에게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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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 3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시에도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주가 별도 책임을 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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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우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운전으로 운전범위변경후 3자가 운전하다 사고났을경우 차주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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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 1인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사고가 나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인 대인 배상2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등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빌려가는 사람이 원데이 보험을 가입을 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인 경우 나머지 담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차주의 경우 대인 배상1로 처리된 보험금에 대한 할증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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