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11월 14일이면 14일 오전부터 이삿짐을 이사짐트럭에 옮기기 시작하면 다음 세입자도 확인하고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해 줍니다.
이삿짐센터분들은 이사짐을옮기고 세입자분은 아파트면 관리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주택은 수도 전기 가스요금 정산을 별도로 해야 하고요.
11시 약속이면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정산영수증, 키또는 도어락 비밀번호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받고 를 계약서 넘겨 주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받으면 계약은 종료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