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이사 준비중인데 이사를언제해야안전한가요?
제 전세 만기일이 10월 30일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14일 오전 11시에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 퇴거일, 보증금 반환 시간이 11월 14일 11시로 되었다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그럼 언제 이사를 해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하기 전에 집을 주지 않아야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 아리송하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집을 비우는 날과 다음세입자 날이 겹치면 나가는 사람은 이사를 하는 도중에 집 주인에게 돈을 받고 퇴거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돈을 다 받기 전에는 비번을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고 짐만 옮기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다 받으면 그 집에서 떠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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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10월 30일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하셔야 합니다. 즉, 11월 14일이라면 사실상 만기일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되는 것이기에 세입자에게 양해을 구하는게 먼저였을 듯 보입니다. 우선 11월14일에 반환이 예정된 만큼 해당일자에 이사를 맞추어 이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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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는 보증금을 받고나가셔야 합니다. 새로운 새입자의 입주일과 차이가 있으니 계약만기시 보증금이 반환되면 이사하시면 되는데 새로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반환이 가능한경우 새로운세입자의 입주날 보증금수령후 이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11월 14일이면 14일 오전부터 이삿짐을 이사짐트럭에 옮기기 시작하면 다음 세입자도 확인하고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해 줍니다.
이삿짐센터분들은 이사짐을옮기고 세입자분은 아파트면 관리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주택은 수도 전기 가스요금 정산을 별도로 해야 하고요.
11시 약속이면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정산영수증, 키또는 도어락 비밀번호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받고 를 계약서 넘겨 주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받으면 계약은 종료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분도 이사일을 11월14일로 잡으세요
그래야 순조롭게 이사가 가능합니다
날자가 안맞으면 서로가 곤란해질수 있으니 이사날자는 협의 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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