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놀라운물총새128
놀라운물총새12823.11.28

월세 기간 만료 이사 질문 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월세 2024.1.21 계약기간 만료이고

1월 5일 전세로 이사 예정 입니다

집주인에게 11 월 중순쯤 이사를 해야될것 같다고 말했고

금일 이사날짜가 정해졌고 보증금을 그때 받아야된다하니

부동산에 미리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지 라는 식으로 얘길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못받고 문제가 생기나요?

무조건 세입자를 구해주고 가야하나요?

시간이 촉박하여 답답하네요ㅜ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 1.21일이라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해당일자에 있기 때문에 1.5일 보증금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이후에 다음세입자 여부등은 관계없으며, 해당일자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윌세계약 종료일이 2024 1윌21일에 종료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일자는 계약종료일을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사일전에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행이도 계약종료일 전에 세입자를 구하게 된다면 다행이겠으나 ㆍㆍ ㆍ

    다시 말씀 드린다면 계약종료전 이사가게 된다면 이는 계약 위반 윈인을 임차인이 제공한 결과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진행이라면 새로운세입자를 현임차인이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어려우시겠으나 임대인과 본인의입장을 잘 협의하여 양해받는 길을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