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18년6월 입사하여 19년 6월까지 7개 사용했습니다
19년 6월부터 20년 6월까지 11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마사용 수당을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요
입사1년간 연차는 그냥 소멸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중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면,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8년 6월에 입사하셨으니 20년 6월(입사일 전)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통상임금성 급여의 합 / 209 * 8 = 1일치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18년 6월부터 1년 미만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11일
19년 6월에 80%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 15일
20년 6월에 80%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 15일이 발생되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6~19.4 로부터 1개월 개근시 18.7- 19.5 각 1개씩 발생합니다.
19.7~20.5 까지 사용가능하면, 이후는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
다만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유효하며, 소멸한 날 다음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18.6~19.6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새앟며, 20.6월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유효하며, 소멸한 날 다음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기법상의 사용기간에 연차촉진제도를 활용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한 경우가 아닌한, 사용권이 소멸되더라도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19.6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6 : 15개 한꺼번에 발생
총 합계 : 최대 41개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6월까지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18일을 사용했으므로 23일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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