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몇개를 지급되어야하나요?
2017년 7월 1일자 입사하였으며
(7월입사당시 12.31까지 근무계약서작성)
1년단위 계약으로 재계약했습니다.
7월1일 ~ 12월31일 -19년도에 받은거같아요.
18년 1월~12월 - 발생연차 19년도에 받음
19년 1월~12월- 발생연차 20년도에 받음
20년 1월~12월 - 회사휴관으로 임금의70% 받았으며 실 근무 3달내외 ,
실근무 80% 미만으로 발생연차 4개 21년사용가능
21년1월 휴관 , 2월~ 현재근무중이며 12월31일에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럼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일한노동에 대한 연차는 퇴사할때 못받나요?
못받는다면 퇴사전에 1개월 만근시 1개연차로 생각하고 사용해야하는건지요 ㅠ
받는다면 어떻게 받는지 못받는다면 왜못받는건지 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입사 1년 이후 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동안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이는 바, 퇴사시점에 입사일 정산결과와 비교해야합니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 내부규정에서 불리한 퇴사일로 재산정한다고 별도 규정한 경우 퇴사일로 산정됩니다.
2. 회계연도가 더 유리할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 규정이 없다면 21년 1월~12월까지 근로한다면 1월달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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