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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친칠라70
잘웃는친칠라70
21.09.29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몇개를 지급되어야하나요?

2017년 7월 1일자 입사하였으며

(7월입사당시 12.31까지 근무계약서작성)

1년단위 계약으로 재계약했습니다.

7월1일 ~ 12월31일 -19년도에 받은거같아요.

18년 1월~12월 - 발생연차 19년도에 받음

19년 1월~12월- 발생연차 20년도에 받음

20년 1월~12월 - 회사휴관으로 임금의70% 받았으며 실 근무 3달내외 ,

실근무 80% 미만으로 발생연차 4개 21년사용가능

21년1월 휴관 , 2월~ 현재근무중이며 12월31일에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럼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일한노동에 대한 연차는 퇴사할때 못받나요?

못받는다면 퇴사전에 1개월 만근시 1개연차로 생각하고 사용해야하는건지요 ㅠ

받는다면 어떻게 받는지 못받는다면 왜못받는건지 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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