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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존경스러운청국장

역대급존경스러운청국장

정년 도달 후 재 고용 시 행정 처리 문의합니다.

정년이 도달한 경우 재고용하더라도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정산, 연차수당 정산 4대보험 상실 후

재계약에 따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이고, 단절기간 없이 재고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 할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향후 해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 또는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계약서는 새로 작성 (근로시간 및 처우 변동 없음, 근로기간 1년)

-퇴직금 및 연차 미정산 (계속근로 간주)

-4대 보험 유지 (국민의 경우 자동상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정년도달 후에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또한 지연이자 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