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네요
퇴근하다면서 편의점에 들렸다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결제문자가 와서알았습니다 어떤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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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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