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분실한 카드를 길에서 주워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카드 부정 사용자는 이러한 여러 죄목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