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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늑대60
대범한늑대6021.08.12

퇴근시 발생한 사고 산재처리되나요?

제가 퇴근후 집에가는길에 넘어져 5주진단을받았습니다

저는 퇴근후 지인의집에서 저녁식사후 마트를들려 생필품을 구매하고 가는길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경우 가능한가요?

평상시 출퇴근 경로라는게 .어떤범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산재적용이가능하다면 이일로 회사에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제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당할수도 있나요?

산재처리하신 사례보면 거즘 산재처리후 퇴사를 많이들하신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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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나 모든 출,퇴근 사고가 산재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처리가 되는 출,퇴근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퇴근 후 지인 집에서 식사 후 마트 방문 중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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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출퇴근길을 벗어나거나 출퇴근 중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는 ▲일용품을 구입한 행위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훈련 수강 및 교육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한 행위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 6가지가 규정 되어 있는 바, 위의 경우 일용품의 구입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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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퇴근 길에 지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마트까지 갔다가 귀가하는 도중이라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퇴근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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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퇴근을 하시면서 생필품을 구매하고 집에 오는 길이였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지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온 경우라 산재 처리가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의 경로라는게 출. 퇴근 중에 커피나 신문을 구매한다거나 하는 짧은 시간 동안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를 인정하고 미성년자의 통학 등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문제야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다치고 산재치료 중과 치료가 끝난 30일까지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산재 종결 후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는 대체자가 필요하여 이미 채용한 경우, 후유증이 남아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경우 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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