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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퓨마96
기특한퓨마9623.08.31

출근도중 다쳤을경우 산재보험해당이 될까요? 산재청구했을때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회사 출근도중 회사근처역 에스컬레이터사고로 입원을 하여 출근을 2주동안못했습니다. 연차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병가로 해당일수만큼 무급처리가 되었는데 산재보험에 해당될수있을까요?

제가 산재보험을 신청하게되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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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만으로는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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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다친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은 이상 산재 인정이 됩니다. 사용한 연차는 취소할 수 있고 해당 기간에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인정이 됐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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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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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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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산재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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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도중 버스, 승용차, 통근버스 뿐 아니라 도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지않은 것이라면 산재보험승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선 산재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면 특별히 피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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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회사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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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부상은 당한 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처리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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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한다하여 회사에 손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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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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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출퇴근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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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산재보험을 신청하게되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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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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