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카톡방에 초대해서 연락했는데 고소당할 가능성 있나요?
제 친구가 사기꾼한테 79만원 사기당해서 저, 제친구, 사기꾼 이렇게 카카오톡방 만들어서 이모티콘 테러 (이모티콘 계속 보내기), 돈내놓으라고 하기, 사기꾼이라고 하기,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사는 ㅇㅇㅇ아 돈내놔 이렇게 말했는데 고소 당할 가능성 있나요? (참고로 위치는 자기가 번개장터에 적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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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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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질문자분 친구, 사기 가해자 3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악의 고지 등 협박이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하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것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정도로 얘기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실제로 상대방에게 반환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