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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신랄한기린297
신랄한기린297

몇개월 동안 못받은 노무비있는데통장가압류할수잏나요?

작년 12월부터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20일정도 일하면

10일것만 주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딜레이가 돼는것입니다

그런식으로 밀려있는 인금은

약800백만원정도 돼구요

계속에서 달라고 했지만

없다는 핑계로 안주고 있습니다

해서 통장과 살고있는 집에

가압류할수 있는지요

가압류 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떤식으로 가압류해야 하나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보전처분(가압류도 보전처분의 일종)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챙겨야할 서류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6&contentId=04005-0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개인적으로 가압류 등을 할 수도 있지만 미지급 임금 과 관련된 것이라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노동청에서 임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통하여

      관련 근로감독관 등의 조력을 얻어 해결할 수 있고 각종 법적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가압류 대상을 알아야 하고 관련 가압류 신청을 별로로 법원에 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신청서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