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돼고 있어요~~
보통은 20일에 주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요
카드값도 내야하고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이 20일이라면 그날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정산되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면 임금지급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정기지급 원칙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퇴직하였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나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애초에 미루면 안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미뤄도 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이 매월 20일이라면 20일까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