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받았는데 언제까지 안나오면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입금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돼고 있어요~~
보통은 20일에 주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요
카드값도 내야하고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이 20일이라면 그날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정산되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면 임금지급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정기지급 원칙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퇴직하였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나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애초에 미루면 안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미뤄도 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이 매월 20일이라면 20일까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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