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위반아닌가요 오글자채움
3조 2교대 (4일근무 2일휴무 8~20시)
(30일 한달중 20일 근무)
8~20시 주간
20~8시 야간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이거 반도체 pcb판 불량있는지 컴퓨터로 확대해서 확인?
하는 일자리인데 이거 왜이렇게 돌아가는지 아시는분?
하루 근무시간도 식사시간 제외해도
10시간이고 (근로법위반)
야간까지 사람쓰면
야간수당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텐데
왜저럴까요?
그리고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런식으로 365일살면
누구라도 완전히 생체리듬 박살나란건데 왜저러는건가요?
야간도 사람쓸거면 야간때는 야갼만 할사람 쓰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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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특성상 24시간 돌리는것이 원가절감에 유리하며
8시간이상 근무더라도 근로자동의하에 연장근무 가능하며,
교대제 특성상 생체리듬에 있어서 문제가 있긴하나,
최초 채용공고 및 계약서상 위 내용을 모두 기재했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근로자 스스로 내용확인후 근로합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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