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급여로 지급하는 자기개발비, 자녀 학비 등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법인에서 업무능력 증진 외 자기개발비로 지원하는 금액 및 자녀 학비 등 개인의 급여로 산출되는 금액이 몇몇가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함께 지급했던 자기개발비나 자녀 학비가 포함된 급여를 퇴직금산정시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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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통상급여만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항목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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