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법인에서 업무능력 증진 외 자기개발비로 지원하는 금액 및 자녀 학비 등 개인의 급여로 산출되는 금액이 몇몇가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함께 지급했던 자기개발비나 자녀 학비가 포함된 급여를 퇴직금산정시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통상급여만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항목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