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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lCoyote
EvilCoyote24.08.14

게임 아이템을 받고 뭐뭐하면 돌려주겠다면서 협박 사기를 했고 현재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사기를 친 사람이 합의에대한 연락이오면 합의금은 얼마면적당할까요?

제가 15만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인게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입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디는 남아있으나 오픈채팅은 채널을 삭제하여 기록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저에게 사기를 친사람은 저와 다시 만나서 자신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게임 접속 위치로 주소는 알수있을것 같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사용은 입금과 통화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사기꾼은 저에게 자신에게서 사기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묻고 저보고 어떤것을 구해오면 돌려주고 어떤것을 얻어오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은 거의 모두 가지고 있으며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기방법은 구매를 중개로 하겠다 하면서 자신을 중개인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구매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참고로 위 베트남에서 살고있다고하였는데 이 말은 거짓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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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하여는 정해져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잃을 게 많은 경우일수록 합의금 액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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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한 적정금액이 법률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려면 피의자도 이를 수용해야 하는바, 소액사기건이라면 피해금액보다 현저하게 높으면 합의가 안되어 3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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